
Q : 주식양도시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식의 양도란? 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55조에 따라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의 양도제한과 이사회의 승인 상장회사라면 주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거래가 쉬우나,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이 공개되지 않아 주식의 시장가격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보니 주식의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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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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