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저희 회사에 최후등기 통지서라는게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후등기 통지란 무엇인가요? 최후등기한지 5년지나면 받게되는 통지서 최후등기 통지란 최후 등기를 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처리 하기 전,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등기 통지대상은 누가 되나요? 최후 등기후 5년 경과 회사 법원행정처장은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게 되는데, 그 대상 회사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마지막 등기후 5년이 경과한 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정..
법인등기
2021. 6.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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