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여 채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 한정승인 : 상속을 받긴 받지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고인사망 3개월 지난 경우에 하는 신청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았을 경우 이용가능한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1단계 : 상속재산조회 (주민센터)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 가능하세요 1. 안심상속원스톱..
상속포기한정승인
2021. 7. 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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