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본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와는 현재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단계 : 근저당권말소 소송근저당권이란? 돈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 설정한 것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담보채무 소멸이란? 돈을 갚음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이라 그 소멸사유 또한 저당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
부동산등기
2021. 7. 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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