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업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등기, 학원업 등록. 사업자등록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 링크 참조 학원업 등록 1. 학원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 컨설팅 등 지도와 원격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원 제외 시설 · 학교, 도서관·박물관, 과학관, 자동차운전학원 · 사업장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체육시설업 · 근로자직업훈련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동주택에서 공동 관리하는 시설 2. 학원 명칭은 어떻게 하나요? 1) 관할지역..
법인등기
2021. 6. 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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