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했습니다. 합유명의인변경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유란 무엇인가요? 합유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합니다. 단독 처분 불가 합유자 전원으로만 가능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 가능한가요? 합유자전원 동의해야 가능 합유지분은 공유지분과 달리 조합체의 목적과 단체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합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을 조합체의 구성원인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
부동산등기
2021. 10. 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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