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주주에게 분쟁의 소지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과 청산은 무엇인가요? 해산과 청산 -> 등기소 업무 해산과 청산이란 회사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하고,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을 합니다.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 사이에 분배합니다. 청산까지 마쳐야 비로소 회사가 소멸합니다. 즉 법인등기부가 소멸됩니다. 폐업신고 -> 세무서 업무 반면에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는 것으로서, 폐업 신고를 하여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형편에 따라 필요하면 ..
법인등기
2021. 6. 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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