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가 합병을 검토중입니다. 흡수합병을 고려중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합병이란?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산하여 청산절차 없이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합병 : 합병 후 1개 회사만 존속 신설합병 : 합병당사회사가 전부 해산하고 다시 회사를 신설 사전준비 및 일정협의 합병은 표준화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을 위해서는 먼저 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2.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3.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합병승인결의는 특별결의의 ..
법인등기
2021. 6.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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