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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통상 유상증자처럼 새로 법인통장에 돈을 넣어하는 등기가 아님
2. 기존에 법인통장에 대여 형식으로 입금한 것을 증자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3. 잔고증명서 대신 가수금 나와있는 계정별원장이 필요

Q :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가수금증자등기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에 가수금 계정이 보이면 알 만한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 예시


1. 가수금이 오래 남아있으면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가수금의 출자전환. 즉, 증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대표자가 사망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회수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면 가수금으로 남아있을 때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회사에 대여한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면 지주비율을 증가시키게 되어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을 때 지배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에 대한 세무적 이슈 검토


2014년 2월 21일에 가수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명시화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바,

최대주주, 지배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증여자)이 특정법인에 가수금의 형태로 자금을 투입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고, 이로 인해 특정법인에서 발생한 이익 중 최대주주와 지배주주 등이 수증자로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이익의 증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회사에 해당하면서 가수금이 있는 회사는 2014년부터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 방법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납입담당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고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위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부담을 증명하는 서면, 상계의사를 증명하는 서면, 그리고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계정별원장(세무대리인 명판날인)(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계정별원장(세무대리인 명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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