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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보통주와 다르게 우선주 조건도 별도 등기사항임(보통주전환 가능성등 공시 필요)
2. 정관이 우선주 발행 근거조항 있어야 함
3. 통상 3자배정이 대부분, 3자배정 관련 조문도 없으명 사전 정비해야 함
Q :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주란?
주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우리가 흔히 주식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증권이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몇 가지 권리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는 회사채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주식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과 회사 부도시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주는 소유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그러나 의결권 있는 것으로 발행은 가능) 주주총회 등 주요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면 갖고 있던 주식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기존 주주들이 반대하고, 채권을 발행하자니 부채 비율 때문에 무한정 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반 주식(보통주)처럼 발행하지만, 실제 구조는 사채 이자와 유사한 고정 배당률이나 배당을 표시한 주식인 우선주를 대안으로 발행합니다.
우선주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상환주라 하며,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로 전환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전환주라 합니다. 우선주에 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을 상환전환 우선주라 합니다.
1. 우선주
1) 이익 배당(배당 우선주) 또는 2) 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 우선주)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합니다.
(1) 이익배당
배당을 함에 있어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주주는 우선주주에 대한 배당이 끝나고 남은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이익배당우선주는 또 i)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ii)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로 나뉘게 되는데,
i)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만약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아 배당하지 못했을 경우 이것을 차후 배당을 받을 때 그 동안 받지 못한 것을 모두 합쳐 배당받게 되면 누적적 우선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누적적 우선주에 해당합니다.
ii)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는 이미 정해놓은 예정배당액 이외의 배당금에 대해 우선주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주식의 우선주들은 대체로 '누적적, 비참가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2) 잔여재산의 분배
또한 우선주주는 기업이 여러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분해되는 경우, 세금과 채무 등을 제하고 남은 나머지 재산을 보통주주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이라고 부릅니다.
2. 상환주식
우선주 중 발행시부터 장차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가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3.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통상 보통주)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4. 상환전환우선주식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의 특성을 모두 가진 주식을 말합니다. 통상 벤처캐피털이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벤처캐피털은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했다가 상장하기 전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상장 후에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우선주의 발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정관의 규정 신설 또는 변경
정관에 우선주의 규정이 없거나, 새로 발행할 우선주와 그 내용이 다를 경우 먼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우선주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우선주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에서 우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합니다. 이사회는 정관의 범위내 에서 신주인수계약서상의 상우선주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주금의 납입
주금을 납입합니다.
4. 등기
주금납입다음날 주주가 되므로 주금납입 다음날 등기를 신청합니다.
5. 주금인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등기가 완료되어야 주금을 반환해 주나, 대부분의 은행 수신예규에 의하면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주금납입 다음날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잔고증명서(스캔본)
우선주계약서(수정가능한 파일)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잔고증명서 1부
우선주계약서(수정가능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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