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요약 1.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사람만 가능하다. 2. 조회대상별로 비용이 발생한다. 3. 판결문만 가지고는 안되고, 재산명시결정및각하결정문 또는 불출석기재된명시기일조서등본이 필요하다. Q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목록으로는 부족한데, 다른 재산을 알수 있나요? 재산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명령 이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절차 거쳐야 재산조회신청 가능 이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공기관 등에게 물어보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즉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채무자의 협조없이 조회..

3줄요약 1. 채권자가 출석할 필요없는 절차다. 2. 판결문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재산목록 제출하라고 하는 절차다. 3. 우리나라는 재산조회신청을 먼저 할수 없고,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쳐야한다. Q :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나요?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

3줄요약 1. 상대방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를 잘 모를때 주로 이용한다. 2. 변호사를 통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3. 1번의 재판으로 끝나기도 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길어진다. Q : 친구소개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소송하고 싶은데.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소송이 무엇인가요?소가 3천이하 소송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돈받을 채권의 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