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받아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하려 하는데, 소유자 주소가 달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빨리 해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권리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이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
Q :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물어보니 회사가 해산간주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간주법인이 무엇인가요? 5년동안 등기안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함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및 등기소에서는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이라고 합니다. 계속등기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 상법은 기업유지의 관점에서 일정한 해산 원인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 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내..
Q : 회사에 대해 미지급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은 알겠는데, 대표이사 외의 다른 채권자도 가수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증자 참여 가능한가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뿐 아니라 매출채권, 차입금, 금전채권 등 가능 법인에 대한 채권은 그 내용과 형태와 무관하게 출자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수금은 물론이고, 거래계약 시 발생한 매출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입금,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