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속인 중에 외국인(재외국민)이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상태라 한국에서 모든 일처리를 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코로나로 인해 해외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가 더욱 복잡, 오래 걸리고 있는 추세라 한국에..
Q :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여 채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 한정승인 : 상속을 받긴 받지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고인사망 3개월 지난 경우에 하는 신청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았을 경우 이용가능한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1단계 : 상속재산조회 (주민센터)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 가능하세요 1. 안심상속원스톱..
Q :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여 채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안에서 채무를 갚는 것 한정승인 : 상속을 받긴 받지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1단계 : 사망신고 (주민센터) 1. 신고는 누가 할수 있나요? 통상 신고의무자인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할수 있습니다. *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까지입니다. 2.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3.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