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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여 채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안에서
채무를 갚는 것


한정승인 : 상속을 받긴 받지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1단계 : 사망신고
(주민센터)


1. 신고는 누가 할수 있나요?
통상 신고의무자인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할수 있습니다.
*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까지입니다.

2.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3.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본적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2)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읍면의 사무소
3)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4.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불요)
3) 신고인의 신분증


2단계 : 상속재산조회
(주민센터)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 가능하세요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신청을 통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 입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속인,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조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신고와 함께 할 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4.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가 필요합니다.



3단계 : 한정승인 신청
(가정법원)


한정승인은 법정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상속재산이 현금 1,000만원에 빚 1,500만원이라면 현금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빚 1,500만원을 갚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신청은 신청시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신문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조회 후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이후에는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재산분배를 거쳐야 합니다. 잔여 재산이 있다면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할 경우 상속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상속의 단순승인” 취급을 받아 고인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상속재산처분행위
2.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3.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4.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5.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6.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7. 상속재산의 은닉, 부정소비
8.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

업무범위


-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제출
- 검토 및 상담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
- 법원 결정문 제공
- 신문공고
- 처리결과 전달(진행상황 알림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필요서류 안내


고인 명의의 준비서류

- 말소자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상속인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초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
-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하실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신분증 사본(앞,뒷면)

재산 및 빚 관련 서류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문자 또는
조회내역 일체

장례비용 관련 서류
- 장례비용 영수증

추가서류

*아래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
-체납 : 체납사실증명원, 과세납세증명원(국세의 경우 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관할구청 또는 시청)
-부동산 : 등기부등본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 잔고증명서(금융기관발행)
-빚 :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채무확인서
-보험 :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수익자일 때 해지환급금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서
-퇴직금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신비,공과금 등 : 미납고지서 등 증빙서류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채권자)에서 받은 서류
-개인채무 : 차용증 등 증빙서류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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