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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여 채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

상속재산, 채무
모두 포기하는 것


한정승인 : 상속을 받긴 받지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1단계 : 사망신고
(주민센터)


1. 신고는 누가 할수 있나요?
통상 신고의무자인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할수 있습니다.

*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까지입니다.

2.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3.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본적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2)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읍면의 사무소
3)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4.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불요)
3) 신고인의 신분증


2단계 : 상속재산조회
(주민센터)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 가능하세요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신청을 통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 입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속인,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조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신고와 함께 할 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4.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가 필요합니다.


3단계 : 상속포기 신청
(가정법원)


1. 상속포기는 언제하는 건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상속포기는 상속인 중 누구까지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를 통해 빚상속의 고통에서 깔끔히 벗어나려면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속 범위는 4촌 이내의 친척을 포괄합니다. 가장 먼저 고인의 자녀(또는 손자녀,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가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다음 상속순위자는 고인의 부모(또는 조부모)부터 형제자매까지 차례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 없이 상속포기만 한다면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가족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 가운데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다른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다음 상속순위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할 경우 상속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상속의 단순승인” 취급을 받아 고인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상속재산처분행위
2.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3.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4.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5.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6.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7. 상속재산의 은닉, 부정소비
8.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


업무범위


- 신청서 작성 제출
- 검토 및 상담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
- 법원 결정문 제공
- 처리결과 전달(진행상황 알림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필요서류 안내


고인 명의의 준비서류

- 말소자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상속인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초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
-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하실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신분증 사본(앞,뒷면)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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