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주식을 양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식 양도란? 주식 양도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매매 한다는 의미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양도가 아닌 증여가 됩니다. 주식 양도양수 절차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주주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주주변경은 등기와 무관 주주 변동과 동시에 기존 임원 사임하거나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사항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1. (양도인,양수인)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이 기명날인합니다. ① 양도인은 회사..

Q : 주식양도시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식의 양도란? 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55조에 따라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의 양도제한과 이사회의 승인 상장회사라면 주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거래가 쉬우나,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이 공개되지 않아 주식의 시장가격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보니 주식의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