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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여성기업확인서 받으면 정부, 공공단체 혜택 있음
2. 여성이 대표이자, 최대주주이면 됨
3. 법무사에 대표자변경등기, 세무사에 주식양도신청 필요
Q :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


여성기업 등록을 할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2.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가능


  

여성기업 신청 요건


1. 개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일 것
-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의 지분이 더 많을 것
- 여성 대표가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일 것
- 여성대표가 최대 주주일 것
- 여성대표가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등록절차


일반적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갖추기(대표자변경등기, 주식양도)  
-> 여성기업 신청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첨부 사이트 참조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준비


본인의 기업이 여성기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사업자 형태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신청서
- 면담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현황서

2) 법인사업자
- 신청서
- 면담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현황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정관
-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등

여성임원으로의 대표자변경등기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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