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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농업회사법인 관련 문제점이 많아 사전신고제가 도입됨(주식회사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처럼 등기하기 전 사전에 신고가 필요해서 절차 복잡해짐)
2. 설립신고시, 변경신고시 우선 구청에 필요서류 확인
3. 법무사에서 생성가능한 서류 수령해서 구청에 신고증 받은 후 절차 진행 요망


Q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전과 절차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설립, 변경등기시 사전신고제 도입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종전에는 법인 설립·변경등기 완료 후 시·군·구 통지 의무를 부과

신고확인증 없이 설립등기, 변경등기 없이
진행하는 경우 보정사항임

달라지는 정책 개요


1. 추진배경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운영현황 파악 강화

2. 주요내용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시·군·구 의무 부과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시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

3.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거나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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