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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한글상호는 붙여써야 한다.
2. 동일관할내에 동일상호는 불가능하다.
3. 영문상호는 꼭 필요하지 않으나, 한글상호를 쓰고 괄호로 병기할수 있다.
Q : 한글 상호 정하는 방법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한글 상호가 필요합니다.
한글 상호 규칙 3가지
① 상호는 모두 붙여 씁니다
한글 상호는 띄어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붙여 써야 합니다
에이티에이치아이에스 (O)
에이티에이치 아이에스 (X)
②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드닝24시 (O)
가드닝이십사시 (O)
777 (X)
③ 영어와 특수기호는 넣을 수 없습니다
PG코리아 (X)
지니&미니 (X)

Q : 동일 상호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본점이 있는 등기 관할구역 안에 동일한 상호를 가진 회사가 있으면 해당 상호를 쓸 수 없습니다. 동일성은 한글 상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영문 상호가 달라도 한글 상호가 같다면 동일한 상호입니다
② 회사 종류가(주식회사, 유한회사) 달라도 한글 상호가 같다면 동일한 상호입니다
③ 주식회사 순서와 상관없이 한글 상호가 같다면 동일한 상호입니다
주식회사 홍길동 = 홍길동 주식회사
Q : 영문 상호를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영문 상호는 필수가 x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가 빈번하거나 외국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외국인 투자를 염두에 둔 법인은 반드시 영문 상호를 두고 있습니다.
① 한글 상호의 발음대로 표기합니다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표기합니다 발음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기재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빛고을 → Bitgoeul (O)
따라서 한글의 의미를 영어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호의 일부가 업종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경우 의미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빛고을 → Sunshine Village (X)
너와나 → YouandMe (X)
유진전기 → Yujin electronics (O)
가디언즈여행사 → Guardians travel agency (O)
② 띄어쓰기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띄어쓰기와 대소문자는 기재하고 싶은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단 한칸 이상 띄울 수는 없습니다.
더굿케어 → thegoodCare (O), The Good Care (O)
③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앤드 [ ' ] 아포스트로피 [ , ] 콤마
[ - ] 하이픈 [ . ] 온점 [ · ] 가운뎃점
[ & 와 . ]은 아래와 같이 한글 상호에도 발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앤케이 에스엔드케이 → S&K (O)
에스케이 → S&K (X)
④ 영어 회사 표현을 붙입니다
영어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Co., Ltd." 영국식 표현
"Corp." 미국식 표현
"Inc." 미국식 표현

Q :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등기 관할구역 안”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다면 해당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호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Q : 설립등기 후 인허가를 받아야 사용 가능한 상호가 있나요?
일부 명칭은 법에서 정한 관련 업종으로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즉 해당 업종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상호에 특정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업종은 (1) 대부업 (2) 금융업 (3) 보험업 (4) 부동산중개업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설립등기를 마치고 업종별로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설립단계에서는 인허가가 필요한 상호로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문제되는 상호를 제외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인허가를 받고 다시 상호변경등기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1. 대부업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상호 중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에 대부 등을 사용하시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금융업
상호에 금융업 관련 명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인가 를 해야 합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
금융 관련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 금융 파이낸스파이낸싱
자본 관련
자본 캐피탈 자산운용 자산관리
투자 관련
투자 인베스트먼트 집합투자 투자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펀드펀딩 신탁
신용 관련
신용 크레디트 크레딧
기타 보증
팩토링 선물 에셋 기타 비슷한 의미의 외국어 용어
설립등기 후 금융업 등록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증명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리므로 해당 명칭이 들어간 상호로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문제 되는 명칭을 제외한 상호로 설립등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3. 보험업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에 보험 등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설립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점업과 보험중개업 법인을 많이 설립합니다 보험대리점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중개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중개를 넣어야 합니다
4.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에 공인중개 또는 부동산중개를 기재하려면 부동산중개법인 요건을 갖추고 설립등기 후 관할 관청에서 중개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 상호에 (주)를 넣을 수 있나요?
등기부는 약자로 표기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로 풀어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어도 명함 홈페이지 등 상호를 표기할 때 약자인 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상호에 지원센터공사공단을 넣을 수 있나요?
국가나 공공단체와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넣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사 공단 X
지방공사 지방공단 X
중소기업센터 기업지원센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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