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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등기 가능하다.
2. 빠르게 사업목적을 정하는 방법은 유사한 모델로 업계상위에 있는 회사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다.
3. 당장 하지 않는 사업도 등기 자체는 가능, 추후 조건 갖춰서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가능하다.

Q :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업목적은 회사가 영위하려는 구체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목적은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목적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소매업' 등과 같이 특정 해야합니다.

Q : 제조업을 나중에 할 예정인데요. 사업목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사업목적에 넣어서 설립가능한가요?

목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심사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해도 설립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 후 해당 목적만 제외하고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 가능하나, 당장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업종은 이후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Q : 너무 막연한데요. 사업목적은 보통 어떻게 정하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검색하거나, 비슷한 업종의 회사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검색해주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생각하신 사업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주세요.

2. 비슷한 업종의 회사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주세요.
사업 내용이 비슷한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목적란을 참고해주세요.

Q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없는 사업 목적을 만들 수 있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없는 목적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3 가지 기재 요령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1. 목적은 [사업 대상] + [사업 방식] 으로 조합해주세요.

제조업, 음식점업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목적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적은 사업 대상과 사업 방식을 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식품] + [도소매업] → '식품 도소매업' (O)

2. 한글을 먼저 적고, 괄호 안에 영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영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 시스템(IT system) 제공업 (O)

3. 특수 기호는 영어와 함께 넣어주세요.

영어와 아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한글은 특수 기호를 섞어 쓸 수 없습니다.

[ & ] (앤드)   [ - ] (하이픈)   [ · ] (가운뎃점)




Q : 상호에 업종명을 쓸 수 있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을 해야 하는 일부 업종은 관련법에 의해 상호에도 반드시 특정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과 상호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1) 대부업, (2) 금융업, (3) 보험업, (4) 부동산중개업이 있습니다.

Q : 등기한 목적은 모두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모든 목적을 사업자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한 목적 중 당장 영업하고 수익을 낼 목적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Q : 설립 후 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


먼저 등기부에 목적을 추가하고,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목적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 추가 등기 후,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합니다.


Q : 등기나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나요?


목적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닌 사업이라도 목적 외 사업 활동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미등록 업종은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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