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정 지출인 연봉을 높이지 않고도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 의욕과 사기를 높입니다.
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출연액을 조절할 수 있어서 회사 경영에 유리하고, 근로자도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 임금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 줄이고
기업은 우대혜택 누리고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1) 근로자 측면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x 면제 혜택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x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대상 x아님
(2) 사용자 측면
● 사용자의 기금출연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 경영 여건,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라 출연액 조정 가능
●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복지혜택 제공 가능
상속세·증여세·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혜택받는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장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대학교 등), 외국계회사,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신설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합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설립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설립 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
● 주요 업무
- 노사합의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정관, 임원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 등 준비
-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등
가.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함
나. 정관(안) 작성
다. 출연금의 결정
● 최초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다만, 출연금의 상·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5% 이하의 금액 또는 이상의 금액으로 출연 가능
● 사업주는 설립준비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외에도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자사주식, 타사 상장주식, 어음, 기존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채권도 출연 가능
- 다만, 출연금으로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3자도 출연 가능하나,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 설치 이후 가능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 주요 업무
- 기금설립을 위한 의결 : 기금정관, 임원(이사, 감사)의 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안 의결
(4) 설립인가신청
● 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노사상생지원과)에 신청
● 필요서류
① 정관
②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설립인가증 수령
●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6) 설립등기
● 고용노동부의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하여야 함(‘기타 분류할 수 없는 특수법인’으로 등기)
● 등기사항 :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 기본재산의 총액,
⑤ 이사의 성명과 주소, ⑥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설립등기 완료되면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필요서류
문의 요망
(7) 기금법인 사무 인수인계
● 기금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 인계
(8)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으로 발급 신청
(9)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 금융기관에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출연금 납입을 위한 계좌번호를 사업주에게 통지
(10) 출연금 납입
● 개설된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출연금 입금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정관사본 스캔본
인가증 스캔본
위원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위원(이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가증 원본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법무사김태준]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법무사)
상담 문의 📞 : 02-402-7020
*위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카카오톡 문의
법무사김태준사무소 블로그
법무사김태준사무소 홈페이지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법인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시 사업목적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법무사김태준]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법무사) (5) | 2024.10.24 |
---|---|
법인설립시 주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총정리 [법무사김태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법무사) (0) | 2024.10.24 |
법인설립시 상호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총정리 [법무사김태준]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법무사) (3) | 2024.10.24 |
농업회사법인 설립,변경등기시 사전신고 필수 [법무사김태준]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법무사) (0) | 2024.10.24 |
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변경등기 [법무사김태준]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법무사) (0) |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