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받아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하려 하는데, 소유자 주소가 달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빨리 해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권리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이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

Q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폐업 직전이라 판결을 받기까지 기다리면 채권회수가 어려울거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압류란? 소송 전 채무자 재산의 처분권을 뺏는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채무자 가지는 재산 종류따라 나뉨 - 건물,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유체동산 - 은행법 등 따른 예금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따른 주식 등 -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가압류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압류..

Q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1)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6개월 내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또는 2) 재산명시를 신청했었는데 채무자가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명예와 신용 훼손 불이익 제도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일종의 블랙리스트)하여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셔야 하세요..

Q : 세금 문제 때문에 자녀에게(남편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란? 재산의 무상 이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상속” 이라 하고, 생전에 직계존비속 등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라 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60일 이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

Q :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어떻게 다르나요? 주식회사에서 이사란?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수는 몇명이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자본금 10억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하라면 이사회(x)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하거나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Q : 회사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액면분할이란? 주식의 분할(실무에서는 '액면분할' 이라고도 함)이란 주식의 액면금액을 분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1주의 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여 자본 자체는 그대로이면서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주식의 분할은 1. 주식거래의 유통성을 제고하거나 2. 합병비율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실시됩니다. 상법에서는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29조의 제4항), 주식 분할후의 1주 금액 또한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제329조의2 제2항).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및 50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증권상장규..

Q :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가수금증자등기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에 가수금 계정이 보이면 알 만한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 예시 1. 가수금이 오래 남아있으면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가수금의 출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