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폐업 직전이라 판결을 받기까지 기다리면 채권회수가 어려울거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압류란? 소송 전 채무자 재산의 처분권을 뺏는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채무자 가지는 재산 종류따라 나뉨 - 건물,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유체동산 - 은행법 등 따른 예금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따른 주식 등 -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가압류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압류..

Q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1)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6개월 내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또는 2) 재산명시를 신청했었는데 채무자가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명예와 신용 훼손 불이익 제도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일종의 블랙리스트)하여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셔야 하세요..

Q : 세금 문제 때문에 자녀에게(남편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란? 재산의 무상 이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상속” 이라 하고, 생전에 직계존비속 등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라 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60일 이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

Q : 회사가 해산간주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영업중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간주법인이 무엇인가요? 5년동안 등기안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등기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및 등기소에서는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이라고 합니다. 계속등기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 상법은 기업유지의 관점에서 일정한 해산 원인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 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Q : 회사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액면분할이란? 주식의 분할(실무에서는 '액면분할' 이라고도 함)이란 주식의 액면금액을 분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1주의 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여 자본 자체는 그대로이면서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주식의 분할은 1. 주식거래의 유통성을 제고하거나 2. 합병비율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실시됩니다. 상법에서는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29조의 제4항), 주식 분할후의 1주 금액 또한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제329조의2 제2항).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및 50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증권상장규..

Q : 회사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스톡옵션’입니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수 있는 권리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람)는 일정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