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정 지출인 연봉을 높이지 않고도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 의욕과 사기를 높입니다. 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출연액을 조절할 수 있어서 회사 경영에 유리하고, 근로자도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 임금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 줄이고 기업은 우대혜택 누리고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1) 근로자 측면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

3줄 요약 1.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등기 가능하다. 2. 빠르게 사업목적을 정하는 방법은 유사한 모델로 업계상위에 있는 회사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다. 3. 당장 하지 않는 사업도 등기 자체는 가능, 추후 조건 갖춰서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가능하다. Q :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업목적은 회사가 영위하려는 구체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목적은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목적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소매업' 등과 같이 특정 해야합니다. Q : 제조업을 나중에 할 예정인데요. 사업목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사업목적에 넣어서 설립가능한가요? 목적 조건을..

3줄 요약 1. 회사나오기 전이므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등기 나오면 회사명의로 다시 작성 2. 계약서는 등기시 불필요, 등기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필요 3. 회사주소는 개인주소지나 공유오피스도 가능하나, 업종이 해당하는 곳에서 가능한 곳이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Q : 법인설립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전대차)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대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므로 대표이사로 우선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1.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임차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회사명을 임차인으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2.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