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했습니다. 합유명의인변경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유란 무엇인가요? 합유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합니다. 단독 처분 불가 합유자 전원으로만 가능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 가능한가요? 합유자전원 동의해야 가능 합유지분은 공유지분과 달리 조합체의 목적과 단체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합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을 조합체의 구성원인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

Q :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저에게 돈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3가지 1.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인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을 재산명시..

Q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목록으로는 부족한데, 다른 재산을 알수 있나요? 재산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명령 이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절차 거쳐야 재산조회신청 가능 이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공기관 등에게 물어보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즉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채무자의 협조없이 조회하는 절차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재산조회 가능하나요? 재산조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

Q :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경매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게 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

Q : 저희 회사에 최후등기 통지서라는게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후등기 통지란 무엇인가요? 최후등기한지 5년지나면 받게되는 통지서 최후등기 통지란 최후 등기를 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처리 하기 전,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등기 통지대상은 누가 되나요? 최후 등기후 5년 경과 회사 법원행정처장은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게 되는데, 그 대상 회사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마지막 등기후 5년이 경과한 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정..

Q : 일본인입니다. 한국에 투자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TEP 01 외국인투자신고 STEP 02 투자자금 송금 STEP 03 법인설립등기 STEP 0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STEP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STEP 0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가 및 임원의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 투자자 및 임원분들은 아래와 같은 각종서류를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으셔야 합니다. 01 외국인투자신고서 02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03 위임장(투자가가 법인) :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날인 후 개인 인감증명서 첨부) 04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