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받아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하려 하는데, 소유자 주소가 달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빨리 해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권리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이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

Q :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여 채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 상속재산, 채무 모두 포기하는 것 한정승인 : 상속을 받긴 받지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1단계 : 사망신고 (주민센터) 1. 신고는 누가 할수 있나요? 통상 신고의무자인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할수 있습니다. *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까지입니다. 2.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3.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를 할 수 있..

Q : 세금 문제 때문에 자녀에게(남편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란? 재산의 무상 이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상속” 이라 하고, 생전에 직계존비속 등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라 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60일 이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

Q :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어떻게 다르나요? 주식회사에서 이사란?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수는 몇명이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자본금 10억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하라면 이사회(x)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하거나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Q : 회사 주주가 보통주에서 우선주로의 변경을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보통주의 우선주 변경 가능한가요?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즉,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 발행 당시부터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처음부터 그러한 속성 없이 발행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 x) 다만, 대법원 등기선례(상업등기선례 제1-197호 : 현재 폐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Q : 제가 개명을 했는데, 회사의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변경을 해야 하나요? 임원 개명,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 개명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더라도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된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개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또한 사망의 경우에도 사망한날로부터 2주내에 퇴임(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상법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내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내 등기하지 않는 것을 ‘등기해태’라고 하는데, 등기해태 사실을 알게 된 등기관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무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법원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