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물어보니 회사가 해산간주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간주법인이 무엇인가요? 5년동안 등기안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함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및 등기소에서는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이라고 합니다. 계속등기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 상법은 기업유지의 관점에서 일정한 해산 원인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 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내..

Q :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여 채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안에서 채무를 갚는 것 한정승인 : 상속을 받긴 받지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1단계 : 사망신고 (주민센터) 1. 신고는 누가 할수 있나요? 통상 신고의무자인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할수 있습니다. *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까지입니다. 2.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3.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

Q :등기부상 공고방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고방법을 정관에 기재하는 이유는? 공고방법이란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하는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관에 공고방법을 특정하도록 하고, 회사의 모든 공고를 그러한 공고방법에 하도록 하는 이유는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관하여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적시에 용이하게 공시하기 위함입니다. 공고방법 관련 QnA 정관에 공고방법 기재시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특정한 1개 또는 수개(ㅇ)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x)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ex)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ㅇ ex)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ㅇ ex) 매일경제 또는 한국경제..

Q : 주식회사에서 의결권은 뭐고, 지분율 따라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다르나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주식회사로 창업됩니다. 세제상의 이유나, 체계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식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주주는 무엇인가요? 주식은 자본금 구성단위이자, 주주의 지위 주식은 법률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금)의 구성단위"라는 의미입니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고, 결국 주식회사의 자본은 개별 주식의 총합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주주의 지위”라는 의미입니다. 주식회사는자본의 구성단위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물적요소인 자본과 인적요소인 주주가 서로 연결됩니다..

Q : 회사의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상증자가 무엇인가요? 회사의 법정준비금으로 기존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것 무상증자란 법적으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하는데 준비금 중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한 뒤 기존 주주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1. 준비금이 자본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거액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재무관리상 불편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 2.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회사가 보유하여야할 자산의 규범적 기준이 상향되어 순재산의 사외유출을 억제하고 회사의 규모성장과 자본충실에 도움 3.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자본에 전입하면 신주(무상주..

Q : 대표이사 개인주소가 변경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접수해야 과태료가 안나오나요? 대표이사의 개인주소 등재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정관에 따라 그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2명 모두 대표이사로 해도 됨), 이사가 1명이면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이사가 됩니다.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에 대해서 법인등기부에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주소는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를 말합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

Q : 상속인 중에 외국인(재외국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법무사김태준사무소는 해외거주자분들의 상속등기 등을 직접 처리하면서 해외거주자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