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했습니다. 합유명의인변경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유란 무엇인가요? 합유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합니다. 단독 처분 불가 합유자 전원으로만 가능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 가능한가요? 합유자전원 동의해야 가능 합유지분은 공유지분과 달리 조합체의 목적과 단체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합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을 조합체의 구성원인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

Q :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저에게 돈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3가지 1.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인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을 재산명시..

Q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목록으로는 부족한데, 다른 재산을 알수 있나요? 재산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명령 이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절차 거쳐야 재산조회신청 가능 이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공기관 등에게 물어보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즉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채무자의 협조없이 조회하는 절차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재산조회 가능하나요? 재산조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

Q :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경매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게 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

Q : 담보대출받은 부분을 포함해서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대출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수증자에게 이전 통상 부동산의 증여시 부담하게 되는 부분으로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대출금 등)의 인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는 실제로 증여받은 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며, 증여자는 채무를 이전하는 효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시가 9억원,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면(부담부증여..

Q :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필수인가요? 그리고 자격제한이 있나요? 주식회사에서 감사란 무엇인가요?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감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미만시에는 필수 아님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또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정관에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상법상 감사의 최대 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가 되려면 자격제한이 있나요?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0)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대개는 감사의 감독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

Q : 저희 회사에 최후등기 통지서라는게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후등기 통지란 무엇인가요? 최후등기한지 5년지나면 받게되는 통지서 최후등기 통지란 최후 등기를 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처리 하기 전,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등기 통지대상은 누가 되나요? 최후 등기후 5년 경과 회사 법원행정처장은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게 되는데, 그 대상 회사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마지막 등기후 5년이 경과한 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정..

Q : 외국인투자자가 1억 미만으로 투자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 대신 외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억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