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에 대해 미지급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은 알겠는데, 대표이사 외의 다른 채권자도 가수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증자 참여 가능한가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뿐 아니라 매출채권, 차입금, 금전채권 등 가능 법인에 대한 채권은 그 내용과 형태와 무관하게 출자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수금은 물론이고, 거래계약 시 발생한 매출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입금,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가능해..

Q : 회사의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해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분할이란? 사업부문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하는 것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으로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변동을 말합니다. 회사분할은 합병의 반대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분할의 종류 1탄(단순분할/분할합병) 분할이 합병과 관련되는지에 따른 분류 합병과 관련을 갖지 않은 회사분할을 단순분할이라고 하고,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을 분할합병이라고 합니다. 1. 단순분할 단순분할에는 분할전 회사가 소멸하는 소멸분할과 분할전 회사가 존속하는 존속분할이 있습니다. 소멸분할은 기존회사 소멸 여기서 소멸분할(완..

Q : 유상증자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유상증자는 신주발행 방식 중 하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에서 할 방법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ase 1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법 Case 2 신주 발행을 하는 방법 Case 3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소유에 관심이 있다면 신주발행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사가 이익을 낸 경우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상장(등록)을 통하여 기업공개(IPO)를 하는 경우 주가차익(자본이득)을 거둘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발행회사 측면 ..

Q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해야 하는데 언제 해야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매년 3월이 되면,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은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결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매년 1회 결산기 종료일부터 ~ 3월내 상법 제365조에 의하면 회사는 적어도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매결산기의 종료후에 반드시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기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그 결산기에 관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총회이므로 제무제표의 작성 등을 위하여 결산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준비기간이 ..

Q : 주식회사 지배인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배인이란 무엇인가요? 법적인 용어로는 지배인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지점장, 지사장, 영업부장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시) 은행의 대표이사 = 은행장 문정역지점의 지배인 = 지점장 *이 경우 문정역지점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 = 지점장이 은행장을 대리할 권한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비교 대표이사와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다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권한의 지역적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 걸쳐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 반하여 지배인은 당해 지배인을 둔 장소 (본점 또는 지점)의 ..

Q : 유한회사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①발기인이 없는 점, ②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조사가 없는 점, ③사원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점, ④초대임원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

Q :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주란? 주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우리가 흔히 주식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증권이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몇 가지 권리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는 회사채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주식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과 회사 부도시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주는 소유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그러나 의결권 있는 것으로 발행은 가능) 주주총회 등 주요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면 갖고 있던 주식 가치가 ..

Q : 외국인직접투자가 무엇인가요?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 외국인이 내국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