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1. 회사 신규인력 채용시 유인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규정 등기하는 경우가 요즘 많음2. 스톡옵션 부여 전, 정관에 규정 마련해야 하고, 등기해야함3. 비상장, 벤처기업 규정이 각 다르니 구분해서 해야 함Q : 회사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스톡옵션’입니다.미리 정한 가격으로주식을 인수할수 있는 권리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
3줄요약1.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받지 않으면 회사에 효력없게 하는 규정2. 양도승인 없어도 당사자간에는 효력있지만, 회사에 효력이 없으니 의결권 행사 불가3. 현재는 거의 하지 않는 등기임Q : 주식양도시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식의 양도란?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55조에 따라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주식의 양도제한과 이사회의 승인상장회사라..
3줄요약1. 임원보수, 퇴직금 등 지급규정 신설, 변경은 정관의 일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2. 세법에서 규정한 액수보다 더 많이 지급하려면 규정 마련 필요3. 통상 샘플이 있고, 회사 사정에 맞게 배수, 금액 등 규정 수정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공증 통해서 절차진행Q : 임원보수,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의사록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임원의 보수, 퇴직금법인 정관과 임원관련 보수, 퇴직금 지급 규정은 법인의 절세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이 있는데 민형사상 적법절차를 거쳐 지급되어 민형사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설립시의 정관작성 단계부터 세법상 허용되..
Q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했습니다. 합유명의인변경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유란 무엇인가요? 합유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합니다. 단독 처분 불가 합유자 전원으로만 가능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 가능한가요? 합유자전원 동의해야 가능 합유지분은 공유지분과 달리 조합체의 목적과 단체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합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을 조합체의 구성원인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
Q :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별로 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의 종류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간 협의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각자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공동 상속인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방식 3가지 1. 법정상속 상속법에 따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인데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 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자녀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합니다. 2...
Q : 주식매수선택권자의 행사가 들어왔습니다. 신주발행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를 가진 사람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에서는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정관이 정한 행사기간까지 주식매수선택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거나 등기할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있으며 오히려 등기 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 등기기한 그 행사..
Q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받아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하려 하는데, 소유자 주소가 달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빨리 해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권리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이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
Q :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물어보니 회사가 해산간주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간주법인이 무엇인가요? 5년동안 등기안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함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및 등기소에서는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이라고 합니다. 계속등기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 상법은 기업유지의 관점에서 일정한 해산 원인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 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내..
Q : 회사에 대해 미지급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은 알겠는데, 대표이사 외의 다른 채권자도 가수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증자 참여 가능한가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뿐 아니라 매출채권, 차입금, 금전채권 등 가능 법인에 대한 채권은 그 내용과 형태와 무관하게 출자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수금은 물론이고, 거래계약 시 발생한 매출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입금,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가능해..
Q : 상속인 중에 외국인(재외국민)이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상태라 한국에서 모든 일처리를 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코로나로 인해 해외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가 더욱 복잡, 오래 걸리고 있는 추세라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