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업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등기, 학원업 등록. 사업자등록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 링크 참조 학원업 등록 1. 학원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 컨설팅 등 지도와 원격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원 제외 시설 · 학교, 도서관·박물관, 과학관, 자동차운전학원 · 사업장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체육시설업 · 근로자직업훈련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동주택에서 공동 관리하는 시설 2. 학원 명칭은 어떻게 하나요? 1) 관할지역..
Q : 유한회사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①발기인이 없는 점, ②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조사가 없는 점, ③사원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점, ④초대임원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
Q :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Q : 현재 운영하는 회사의 지점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점이란 무엇인가요? 지점(Branch)이란 ①본점이외의 장소에서, ②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③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본점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1. 본점 이외에 영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지점이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활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러한 종속된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2. 본점에 종속하되, 독립된 영업의 장소 지점은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영업하는 관계로 본점에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행위만 하는 출장소,사무소,공장 등은 영업활동을 위한..
Q : 회사의 자본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상증자가 무엇인가요? 회사의 법정준비금으로 기존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것 무상증자란 법적으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하는데 준비금 중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한 뒤 기존 주주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1. 준비금이 자본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거액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재무관리상 불편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 2.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회사가 보유하여야할 자산의 규범적 기준이 상향되어 순재산의 사외유출을 억제하고 회사의 규모성장과 자본충실에 도움 3.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자본에 전입하면 신주(무상주..
Q :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임원변경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원변경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취임, 중임등기 취임은 새로이 등재 중임은 임기만료로 연장 등재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 증원 또는 후임으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이사 또는 감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게 됩니다. 퇴임, 사임등기 퇴임은 임기만료시 사임은 임기중 이사 또는 감사가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되는 사유는 해당 이사 또는 감사가 임기중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외 통상 3년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만료로 자동퇴임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 계산방법은? 임원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3년으로 ..
Q :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이 있나요? 상호변경이란? 상호변경이란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를 변경함에는 설립시 상호를 선정하는 요령과 동일하게 같은 시.군내에 동일상호 또는 유사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 타회사가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 경우에는 그 상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일상호가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동일상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1. 회사설립등기 2. 기존상호를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3.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4. 타 관할구역에서 이전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상호예시 ① 상호중에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시】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예시】101닷컴 주식회사 ② 상호를 한문으..
Q : 본점이전등기시 관내이전, 관외이전 차이가 궁금합니다. 본점이전등기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점이전은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점을 알려드려요! 1. 관내이전 관내이전이란 회사의 본점주소를 “정관에 규정된 본점소재지내”에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당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회사의 본점을 옮기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이사회 제도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결정만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관외이전 관외이전이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정관에 규정된 관할행정구역을 벗어나” 다..
Q : 회사 등기부상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목적사업이란? 목적사업이란 회사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목적사항은 회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게 됩니다. 정관에 규정하고 등기한 기존 목적사업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목적사항(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하고 이어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정하는 요령 을 알려드려요! 목적사업은 임원과 주주 기타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X) 따라서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수출입업]등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O)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 등과 같이 구체적으..
Q : 회사가 합병을 검토중입니다. 흡수합병을 고려중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합병이란?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산하여 청산절차 없이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합병 : 합병 후 1개 회사만 존속 신설합병 : 합병당사회사가 전부 해산하고 다시 회사를 신설 사전준비 및 일정협의 합병은 표준화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을 위해서는 먼저 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2.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3.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합병승인결의는 특별결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