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주주에게 분쟁의 소지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과 청산은 무엇인가요? 해산과 청산 -> 등기소 업무 해산과 청산이란 회사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하고,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을 합니다.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 사이에 분배합니다. 청산까지 마쳐야 비로소 회사가 소멸합니다. 즉 법인등기부가 소멸됩니다. 폐업신고 -> 세무서 업무 반면에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는 것으로서, 폐업 신고를 하여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형편에 따라 필요하면 ..
“노무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상담을 받고 설립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 2. 법인설립등기 3. 법인사업자등록 4. 법인통장 계좌개설 4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립인가 노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사원(구성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관 -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법인설립등기 1...
“회사설립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상담을 받고 설립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①발기인이 없는 점, ②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조사가 없는 점, ③사원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점, ④업무집행자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회사 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유사하나 이와 다른 차이점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사, 주주총회,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은 정관을 따르거나,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합니다. 즉, 주식회사는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유한회사는 사원..
Q : 유상증자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유상증자는 신주발행 방식 중 하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에서 할 방법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ase 1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법 Case 2 신주 발행을 하는 방법 Case 3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소유에 관심이 있다면 신주발행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사가 이익을 낸 경우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상장(등록)을 통하여 기업공개(IPO)를 하는 경우 주가차익(자본이득)을 거둘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발행회사 측면 ..
Q :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가 작은데 늘릴수 없을까요? 발행예정총수란? 발행예정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는 수권자본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말합니다. 상법상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함이 원칙이므로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총수 내에서라면 언제든지 신주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려면 먼저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장래에 회사가 발행할 일체의 주식에 적용되는 발행한도입니다. 따라서 증자형태 즉 유상증자이든 무상증자이든 모두 적용되며, 신주식의 종류 즉 보통주식이든 우선주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신주발행 형태별 발행예정주식총수 적..
Q :등기부상 공고방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고방법을 정관에 기재하는 이유는? 공고방법이란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하는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관에 공고방법을 특정하도록 하고, 회사의 모든 공고를 그러한 공고방법에 하도록 하는 이유는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관하여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적시에 용이하게 공시하기 위함입니다. 공고방법 관련 QnA 정관에 공고방법 기재시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특정한 1개 또는 수개(ㅇ)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x)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ex)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ㅇ ex)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ㅇ ex) 매일경제 또는 한국경제..
Q :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어떻게 다르나요? 주식회사에서 이사란?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수는 몇명이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자본금 10억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하라면 이사회(x)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하거나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Q :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필수인가요? 그리고 자격제한이 있나요? 주식회사에서 감사란 무엇인가요?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감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미만시에는 필수 아님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또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정관에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상법상 감사의 최대 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가 되려면 자격제한이 있나요?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0)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대개는 감사의 감독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
Q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해야 하는데 언제 해야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매년 3월이 되면,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은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결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매년 1회 결산기 종료일부터 ~ 3월내 상법 제365조에 의하면 회사는 적어도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매결산기의 종료후에 반드시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기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그 결산기에 관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총회이므로 제무제표의 작성 등을 위하여 결산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준비기간이 ..
Q : 이사회로 결의할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사회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상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관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정했더라도 상법에서 따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사항들 요약정리 이사회 결의 본점(관내)이전 지점설치․이전․폐지 지배인의 선임․해임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이사의 경업, 겸직, 자기거래승인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될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양도를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그 양도승인 중요재산의 처분 및 대규모..